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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0 이혼 서류받는곳 (두가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서류받는곳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시신에는 좋지 않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을 하지 않는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이혼 서류받는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그렇지 않은 이혼! 

협의가 되지 않은 이혼은 소송을 통해서 이혼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법원으로 가셔서 소송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 이행을 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는 두 부모의 합의하에 재산

양육에 관한 문제가 진행되므로 구비서류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협의서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는 곳은 법원이 되겠네요.



신청서,협의서 외에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나머지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이혼 신청서, 협의서는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검색엔진(네이버, 다음)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양식모음 배너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란에 협의이혼을 검색해 주세요.

아래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을 클릭하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가시면 협의이혼이 진행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협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행과정은 부부가 동반해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결정이 되더라고 3개월의 이혼조정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 이혼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이 됩니다.


 

이상 이혼 서류받는곳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DaumNaver